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AI 판결 돋보기]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 일률적 무효 아니라고 본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 개별 사안에서 사법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 계약 자유로 유효하다.
  •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3300만원 지급을 명령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 성공보수, 일률 무효 아니다"…계약자유 원칙 재확인
"문제는 성공보수 자체가 아니라 과다한 보수"…재판부, 현실진단 내놔
"형사사법 신뢰 높아진 이상, 예외적 경우만 무효"…외국 입법례도 근거로 제시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지난 1월 23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 시각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에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사건에서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유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특정 형사사건과 관련해 A변호사와 착수금 외에 '무죄·집행유예·감형·불기소 처분 등' 일정한 결과가 나오면 고액의 성공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의 직업과 영업이 유지되고 경제적 기반이 보호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성공 보수를 청구했고, 이를 둘러싸고 성공 보수 약정 자체의 효력이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문에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6.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 "형사 성공 보수 약정, 일률 무효 사안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먼저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전제로 깔았다.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의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는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법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직무 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변호사의 본질적 사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사진은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재판부는 형사 성공 보수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든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반한다거나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 사건의 '성공' 개념과 보수 구조의 다양성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의 '성공'의 유형은 구속 영장의 기각, 보석, 구속 취소, 무죄, 집행유예, 감형, 불기소 처분 등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성공 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보수 구조로 인하여 변호사 직무 수행의 공공성이나 형사 사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성공 보수 약정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나 윤리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떠한 결과가 형식적으로 '성공'으로 정하여졌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약정이 변호사로 하여금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유인하는지 또는 형사 사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문제는 성공 보수 자체가 아니라 과다 보수 약정"

재판부는 형사 성공 보수 논란의 핵심을 '성공 보수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보수 약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오늘날 형사 성공 보수가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형성된 이래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서 높은 착수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성공 보수 약정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인신 구속이나 형벌 등의 급박하고 강대한 불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은, 의뢰인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과다한 보수 약정에 있는 것이지, 성공 보수 약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 사법 환경의 변화도 고려 요소였다.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직역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 부분 제고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형사 성공 보수 약정의 존재만으로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엄결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금품 수수·청탁 등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및 징계의 대상이 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직업 윤리에 따라 이에 관하여 엄격한 규율과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핌DB]

◆ "형사 성공 보수, 계약 자유 원칙 속 개별 심사"

재판부는 외국 입법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우리 법제 논의를 정리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윤리규정상 일체의 성공보수 약정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여 무효로 보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고 전제한 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와 법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하므로, 그에 부수한 성공 보수 약정 역시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모든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 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개별 심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이 사회질서 위반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지 여부를 따졌다. 판결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갑 제8 내지 40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약정은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성공 보수 약정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하급심 판단으로, 향후 형사 보수 체계와 변호사 윤리, 의뢰인 보호 장치 논의에서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 IPO…가치 2700조 원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의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5억5556만 주 매각으로 사상 최대인 7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기업가치는 1조7700억 달러(약 2700조 원)로 평가됐다. 공모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번 공모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 씨티그룹, JP모간이 공동 주관사다. 스페이스X 주식이 12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위에 오르게 된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고 다른 초대형 기업들의 매출은 스페이스X의 매출을 크게 웃돈다. 종전 사상 최대 IPO는 지난 2019년 12월 사우디 아람코 공모로 당시 1조7100억 달러 가치에 25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람코는 2조2100억 달러 가치에 332억 달러를 조달한 셈이다. 스페이스X 로고와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5.23 mj72284@newspim.com 스페이스X의 1조7700억 달러 평가액은 발행 주식 130억8000만 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관사들이 추가 주식 매각 권리(그린슈)를 행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결정은 통상 공모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큰 비중인 전체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 몫으로 배정했다. 또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IPO 조건 협상에 활용해온 로드쇼 이전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주식의 더 넓은 매수 기반을 만들 조기 인덱스 편입도 추진해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강력한 창업자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회사 지배구조도 설계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스페이스X 지분 82%를 보유한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자사 사명을 '생명을 다행성적으로 만들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시장 기회가 28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했다. 회사의 우주 사업은 지난 3년간 궤도에 발사된 질량의 5분의 4 이상을 담당했다. 현재 매출은 스타링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mj72284@newspim.com 2026-06-12 04:59
사진
윤석열 '北 무인기'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결 주문과 이유 일부가 공개되지 않거나 중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0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