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비·진로 판단 위한 학업 성취도 자료 필요성 동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를 제한한 교육 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전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부산교육청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들은 중·고등학교 재학 중 자퇴한 뒤 2025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위해 지난해 3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학평이 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희망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라는 이유로 응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학평 응시 신청을 거부한 통보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검정고시 등을 통해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다"며, "학평 응시 경험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진로 계획 수립을 위해 학업 성취도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학평의 목적이 수능 대비보다는 공교육 내부의 평가 역량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 기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미 해당 학년도 시험이 종료됐더라도 원고들의 소송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향후 다시 학평 응시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법적 분쟁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며, "위법성 여부와 법률 문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들이 2025학년도 학평 시행 기본계획 중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을 시행 대상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획이 외부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교육기관 내부 방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 역시 해당 처분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