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omply or explain' 구조 강화, 후속 조치 할것"
스튜어드십 코드 결합…기업 지배구조 개혁 압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연속 1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순 공시 규제를 넘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연계되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 시장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시작점"이라며 "계획서 이행 여부를 사후 공시하고, 이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BR 1 미만 60%…"시장 문제가 아닌 구조적 결함"
김 의원은 올해 2월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805개 중 508개(63%), 코스닥 1702개 중 704개(41%)가 PBR 1배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기업 가치가 순자산보다 낮다는 것은 미래 수익성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부족을 의미한다"며 "이는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문화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규정했다.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회피, 중복상장에 따른 이해상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 'PBR 1미만' 유지 이유 공개해야…공시를 압박으로 전환
법안의 핵심은 2개 사업연도 연속 PBR 1 미만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이 법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직접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을 자유'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 압박을 가하는 구조다. 기업은 PBR 1미만이 유지되는 이유를 시장에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시→스튜어드십→의결권…"압박 구조 완성"
이 법안이 단순한 공시 의무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후속 설계에 있다. 김 의원은 후속 공시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라며 "계획을 수립하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다시 설명하도록 하는 'comply or explain'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공시와 재공시 의무에 관심이 가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 관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에 이어 다음 핵심 사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공시 공백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주주의 반대표와 주주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공시 의무를 시장 압박으로 전환하는 장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시 활성화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로 기업에 대한 실질적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첫 퍼즐일 뿐"…지배구조 개혁 패키지 강조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퍼즐"로 규정했다.
지배주주 중심 주총 구조 개선,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의무공개매수, 5%룰 개선 등 추가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개별 제도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지배구조·공시·주주권 보호가 함께 작동할 때 한국 시장은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