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속 과세 불합리"…이중과세 문제 제기
"과세 인프라 부족·해외 유출 우려까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둘러싼 형평성과 이중과세 문제를 제기하며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이 함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2027년 과세가 예정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구조까지 고려하면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된다"고 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자가 1300만명을 넘고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서 이중과세·과세 인프라 부족 쟁점 부각"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에도 가상자산에 별도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번 간담회 역시 관련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둘러싼 형평성과 과세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거래소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과세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가상자산거래내역 공유 체계 역시 개인별 거래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과세를 추진할 경우 국내 거래소를 벗어나 해외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위축과 자본 유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과 정부를 향한 입장 정리 요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여당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조세소위 논의 이전에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