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협개혁위원회가 중앙회장 선거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와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등을 포함한 13개 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선거제도부터 지배구조, 경제사업까지 전방위 개편을 통해 농협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논의를 거쳐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선거제도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도입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직 조합장이 출마할 경우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했다.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 추천제도도 폐지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제재를 강화한다. 인사 부문도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기준을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개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의 3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나뉜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하고 해당 기능을 중앙회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가와 소비자 간 상생 구조를 강화한다.
자금 운용 투명성도 강화한다. 회원조합 지원자금 운용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은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와 이사회 호선제 전환,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됐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라며 "권고사항이 이행되면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즉시 실행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와 국회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4월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점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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