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을 지정해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범위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 및 대응 방법 안내, 피해 신고·접수, 예방 교육 제공 등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