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법왜곡죄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포함해 총 8건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수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8건 중 조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5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를 고발한 사건이다. 이 중 3건은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박 청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경찰이 법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박 청장은 "법 전문성은 경찰이 굉장히 뛰어나고 광역수사단만 해도 변호사 자격증 있는 인원이 50명 정도 된다"며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처음 수사하는 것이므로 전문가 자문도 구해야 될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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