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제도는 "물량 대통령령 위임하되 최저선 50%+1주 이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주우선배정 제도와 관련해 중복상장 금지 관련 일부 예외적 허용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중복상장은 향후 원칙금지될 예정이며, 금지되는 중복상장의 범위도 쪼개기 상장 뿐 아니라 신설·인수 후 상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일부 예외적 허용시에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일반주주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구체적 규제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이외에도, 합병가액 산정시 공정가액 적용, 저PBR 기업의 상시공표 등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주주총회 표결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라며 "기관투자자가 책임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대상 및 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