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현직 판사 구속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한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구속 기로에 선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같은 날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지역 로펌 대표 변호사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대표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의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약 20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