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이 30일 구속 만료로 풀려난다.
- 김만배·유동규·남욱은 1심 실형 후 항소심 지연으로 석방된다.
- 항소심은 석방 후에도 계속 진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징역형 선고 상태 유지…2심 재판은 계속 진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차례로 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늦어지면서 법정 구속 가능 기간을 모두 채우게 됐다. 2심 첫 공판은 올해 2월에야 시작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각 심급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 심급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세 사람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약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은 이들의 석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