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변호사)가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즉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1심은 무죄,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9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며 "재정신청기한인 2022년 9월 18일이 지난 후인 2022년 10월 5일 접수된 재정신청 이유서(보충)를 근거로 유죄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바로잡히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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