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도약기금은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약 6000억원, 13만 명분을 2차 소각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 7조7000억원(60만명) 중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채무자 사망),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6000억원, 13만명 분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 시점부터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면밀한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2차 소각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심사 생략대상에 해당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는 23일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 홈페이지 및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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