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받은 '경영개선권고'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28일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자본 확충, 매각 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 개선 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회사는 약 1년 6개월 동안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당시와 비교해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롯데손보가 향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는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0% 수준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할 방침이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