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북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존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한 단기·일회성 청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 차원의 청년기금 설치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도지사가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도의 출연금·전입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취업 촉진 및 창업 활성화▲교육·역량 강화 및 자기계발 지원▲복지·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청년정책 전반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되,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동우 의원은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단기 예산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년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충북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432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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