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PG 외신 전파 혐의는 무죄
공판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녹화중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은 지난달 2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지 이틀 만에 지정된 첫 공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역시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별검사 신청에 따라 이번 항소심 재판의 법정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침해 우려,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필요할 경우 중계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중계 범위는 해당 사건의 모든 공판 기일에 대해 개시 시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 과정이다. 촬영은 법원이 직접 하거나 위탁 방식으로 진행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