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업자에게 맡겨 지갑·미니백 등으로 고쳐 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26일 나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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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업자에게 맡겨 지갑·미니백 등으로 고쳐 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26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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