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동구청 앞 도로 확장 공사가 일부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둘러싼 보상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동구청 앞에서 조선대학교 정문 사이 375m 구간의 도로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142억원(보상비 90억원·공사비 49억원 등)으로 지난 2024년 12월부터 착공해 이달 11일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일부 토지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도로 확장 과정에서 동구청 별관 1~4층 760㎡ 일부가 철거됐으며, 민간 소유 토지 21필지, 면적 1413.5㎡(427평)은 광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전체 토지 소유주 23명 중 22명은 협의수용 또는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권리관계가 정리됐지만, 1명은 보상 금액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토지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와 광주시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산정됐다.
불복 신청을 낸 토지 소유주 A씨는 편입 면적이 매우 적은데도 해당 부지 내 건물이 철거 대상에 포함된 점과 보상금 규모가 현실에 비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조금이라도 토지가 수용되면, 해당 부지에 위치한 2층 규모의 건물까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건물은 1966년 건축됐으며 안전점검 결과 'E등급'을 받았다. 부분 철거가 불가능해 전면 철거가 불가피하다. 현재 1층은 음식점, 2층은 주거지로 사용 중이다.
A씨는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 이주비용 포함해서 1억9000만원 정도 보상해 준다고 했다"며 "건물에 잡힌 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퇴거하면 남은 금액이 매우 적다. 이 돈으로 어디서 살고 어떻게 가게를 차리라는 소리냐"고 호소했다.
이어 "토지와 건물(광주시 소유)의 소유권이 달라 토지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다"며 "광주시가 법적 절차뿐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거주자가 아직 퇴거하지 않아 건물 철거가 어려운 상황으로, 그 구간을 피해 인도를 조성했다"며 "토지 소유자와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결정에 대한 A씨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심판을 열 예정이다. 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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