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유족 단체 경비 지원 근거도 마련…"뒤늦게나마 국가 책임 바로 세우는 조치"
[철원=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귀환하지 못하고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에게도 국가적 예우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군포로 본인만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미귀환 국군포로 유족의 권리와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억류지에서 벗어나 국내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포로에게 억류 기간 동안의 보수·연금, 의료·주거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귀환하지 못하고, 그 가족만이 북한·제3국 등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금만 지급할 뿐, 생존 귀환포로에 준하는 보수·연금 등은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 의원은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섰다가 포로가 되어 혹독한 억류 생활 끝에 사망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들 역시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합당한 예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첫째,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한 국군포로가 생존해 귀환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둘째, 국군포로 및 유족으로 구성된 관련 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단체 활동과 복지·추모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한기호 의원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납북·억류된 분들이고, 그 가족들은 오랜 세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늦었지만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포로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법과 제도를 통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