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발행·편집인 전면 금지한 신문법·잡지법 조항 위헌 주장
우편료 감면·언중위 제도서도 배제..."나이만으로 표현의 자유 막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감 선거의 직접 당사자인 청소년이 정작 후보자에게 정책을 묻지 못합니다."
성북구 청소년 독립언론 '이음' 장효주 편집장은 미성년자의 발행·편집인 자격 인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현장의 핵심 구성원인 청소년 언론이 법에 가로막혀 교육자치 수장을 검증할 수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이음과 서울 지역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의 발행·편집인을 금지한 신문법·잡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종관 공익저널 기자, 조성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언론계 인사들도 참석해 청소년 언론 활동을 지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청소년 언론이 더 이상 제도 밖의 존재로 남지 않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인터뷰를 추진했지만 법적으로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도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이 언론기관의 통상적 대담·토론·인터뷰는 허용하면서 일반 개인·단체의 선거운동은 제한하고 있어 '언론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 언론만 선거법과 신문법 사이 회색지대에 갇혀 있다는 주장이다.
장 편집장은 "법에 가로막혀 교육감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청소년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을 청소년 스스로 검증하고 질문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에서 원천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이 직접 제작하는 신문이 발행 형식·내용 면에서 일반 언론과 다르지 않음에도 나이만을 이유로 등록이 금지돼 '언론기관'으로서 선거 보도 권한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발행인 금지조항을 합헌이라고 본 결정(2010헌마437)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청소년 언론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공익적 활동이 뚜렷해진 만큼 예전 판단을 뒷받침하던 근거가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토끼풀과 이음은 헌법소원에서 신문법·잡지법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 취재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도에서도 다수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적시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매달 1000부 이상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연간 수백만 원의 우편비를 부담하지만 미성년자 발행인 금지로 법정 언론 등록이 불가능해 우편료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곧바로 민·형사 소송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 기자들에게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청구소원의 법률대리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나이 하나만을 기준으로 발행인·편집인 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 원리에 따라 청소년 언론의 길을 여는 것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