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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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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