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7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른 구체적 의과대학 정원을 다음 주 결론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의료혁신의원회 및 지난달 31일 열린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가 공유됐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공급추계 1안이 2안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공급추계 1안은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 등을 따져 공급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2안은 출생연도별 집단을 추적, 은퇴 등 실제 이탈 패턴을 분석한다.
2037년 기준 공급 규모는 1안 13만5369명, 2안 13만7101명으로 나온다. 이에 따른 부족 의사 규모는 2037년 기준 최소 4262명, 최대 4800명으로 추계됐다.

보정심은 "혁신의 논의 결과 논의 결과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증원 방식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학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원 조정기간을 더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간담회에서는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면서도 증원 초기 교육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도 언급됐다.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은 이날 회의를 통해 더 구체화됐다. 이날 나온 심의 기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등이다.
또 다른 쟁점인 증원 상한선의 경우 설정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실제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최종 의사인력 증원 규모는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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