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의대증원 연 700~800명…증원 규모 논의 속 '교육 대안' 비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 증원 규모, 논의 거듭할수록 줄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3662~4200명
24·25학번 동시 수업…교수·공간 부족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비율도 '고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037년 기준 의과대학 증원 규모 범위를 3662명에서 4200명으로 좁힌 가운데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27일 5차 회의를 열고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3662명에서 42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갈수록 줄어드는 의대 증원 규모…2037년 의사 부족 규모 3662~4200명

보정심은 매주 회의를 통해 의사 부족 규모를 줄이고 있다. 당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에서 발표한 의사 부족 수는 2035년 기준 1535~4923명,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이다.

이후 보정심 2차 회의에 보고된 최솟값은 2035년 1055명, 2040년 5015명으로 각각 689명, 480명 줄었다. 3차 회의에서는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중 6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급추계 1안과 공급추계 2안을 적용한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 범위는 최소 2992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6개 모형에 따른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이후 보정심은 지난 27일 공급추계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52명, 2724명, 4800명이다. 여기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 없는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면 현재 논의되는 의사 부족 규모는 3662명에서 4200명이다. 5년 동안 연 700~800명 규모로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

◆ 교수·시설 부족으로 교육 질 하락 비판…소규모 의대 증원 방법도 '고민'

의대 증원 규모가 점점 좁혀지는 가운데 문제는 교육 환경이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1497명으로 늘어나면서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 수업을 받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24학번 학생 대부분이 휴학계를 내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프라 등을 강화했지만 재직 교수 부족, 시설 공간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교수 충원 규모가 40명이라고 하면 40명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비필수의료과가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을 땐 교수 40명이 충원됐으니까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필수의료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보정심에서도 교육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국립대 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의 증원 비중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건이 제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최종 정원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며 "교육 요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소규모 국립의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의대의 경우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모수가 작다 보니 사실상 몇 명만 증원된다"며 "다른 높은 상한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소규모 모델 중에서 대학은 지역의 비수도권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업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