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포함,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의 변호인은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군은 법정에서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분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기소 이후 10차례 넘게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그의 부모도 40여차례 탄원서를 내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 부모님이 A군이 유사 사건 수사에 도움을 줬고 실제 검거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계속 냈다"며 "사실이라면 유리한 양형 자료니 검토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모두 모두 13건의 협박 글을 공공기관 게시판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