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놓고도 진실 공방...강선우 "사실과 달라" 반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한 지 약 한 달 만에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 기로에 놓인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조사에서도 받은 것이 현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남씨는 강 의원이 건네받은 1억원을 전세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쪼개기 후원 의혹에 김경 "강 의원이 요구"…강선우 "전혀 사실과 달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을 놓고도 엇갈린 설명을 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과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요구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김경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반환 조치했다"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에도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왜 반환했겠냐"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