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증거임멸 혐의 관련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대상 해당"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특검팀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역시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각종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의원 사건과 관련해 특검 측은 항소 설명자료를 통해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되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으로 정교분리의 근간과 공정한 정치질서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 무죄 판단과 관련해 특검 측은 "김건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제공할 당시 향후 통일교 정책과 관련한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실제로 2022년 4월 23일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이 김건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불법적인 행위를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측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고위 공직자를 통한 수사정보 유출이 원인이 된 사건으로, 전형적인 국정농단 사안"이라며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정교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으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국정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조직적 지위에 있었고 김건희·권성동 등에게 공여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