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4일간 격리·강박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체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6일 환자에게 격리와 강박을 남용한 정신병원장에게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준수와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병원 측이 4일 연속 격리·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는 인권침해를 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 측은 진정인에게 격리·강박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해 4일간 격리·강박했다. 추가 연장시 전문의 대면평가와 사후회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의사들이 작성한 경과기록지와 간호사들이 작성한 간호기록지, 격리·강박일지와 불일치한 점도 확인됐다.
병원 측은 의사 지시없이 임의로 격리와 강박을 실시한 것은 아니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격리·강박 연장시 대면평가와 여러 진료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점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을 장기화하면서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진정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강박 과정에서 대소변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은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어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이 본래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기록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고 격리·강박 허위 작성 행태가 관행화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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