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시설 설치 시 신고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업무가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이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급증으로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충전시설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로 규정됐다.
대상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자, 그리고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자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3종 시설(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중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 보유 시설 관리자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은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