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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李 정부 첫 교권 대책에 "현장 요구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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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민원대응팀서 교사 원천 배제·악성 민원 차단 시급"
교총 "국가책임제·맞고소제·학생부 기재 등 5대 과제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첫 교권보호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각각 성명을 내고 "현장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핵심 장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6.14 gdlee@newspim.com

이들 단체는 ▲교사가 민원 1차 대응에서 철저히 분리될 것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에 대해 교육청·교육감이 직접 고발·소송을 책임질 것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교사에게 또 다른 압박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필터링과 인력·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짚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민원 창구 단일화 등 일부 진전은 인정하지만, 핵심인 '민원대응팀'에서 교사를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다"며 "이대로라면 교사를 보호하기보다 또 하나의 허울뿐인 제도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사를 민원처리 구조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온라인 상담 시스템 '이어드림'이 이른바 '디지털 민원 폭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원 대응 책임 주체를 학교 관리자로 명확히 할 것 ▲민원 접수부터 종결까지 교사를 철저히 분리하는 체계를 법제화할 것 ▲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대해 직접 고발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교육청 단위 통합민원팀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역시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일부 요구는 반영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핵심 대책이 대거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정부의 새 대책에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중대 교권침해사항의 학생부 기재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및 CCTV 금지의 원칙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면책 기준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의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어드림' 운영과 관련해 "교육활동 시간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통화·대면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명시해 교사의 즉각 대응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민원 적절성 판단과 해결은 교사가 아닌 전문가·전담 인력이 맡도록 교육청 단위 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하라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교권 보호 대책이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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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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