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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정성 훼손하는 사모펀드,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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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12개 기관전용 PEF 운용사 CEO와 간담회
"일부 운용사, 불법으로 시장 질서 어지럽히는 사례에 유감"
PEF 운용사 CEO "해외 PEF와 형평성 있는 규제 마련" 건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12개 기관전용 PEF 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해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PEF 운용사 간담회에 MBK파트너스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 원장은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살피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고 준법감시 지원, 컨설팅 등 운용사의 자율규제능력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원장은 CEO들에게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기업 발굴 및 경영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방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전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투자 문화를 통해 PEF업계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PEF 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단기 이윤 추구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와 유망기업 발굴 등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 수행을 당부한다"면서 "그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자율규제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CEO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PEF가 투자자 이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투자·운용 전반의 핵심가치로 삼아 주기를 당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석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국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이상호 글랜우드PE 대표,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 김재민 한앤컴퍼니 부대표, 김민규 한국투자PE 대표, 임유철 H&Q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학주 코스톤아시아 대표, 박병건 대신PE 대표, 곽승웅 UCK파트너스 파트너, 손동한 IMM PE 대표,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대표, 정도현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오세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 국장, 민현기 스카이레이크 대표

이 자리에 참석한 PEF 운용사 CEO들은 해외 PEF와 동일‧유사한 투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국내 PEF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규제 마련을 건의했다. CEO들은 향후 PEF 관련 법규 개정시 국내 PEF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간 축적한 투자경험과 경영혁신 역량을 활용해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국가핵심사업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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