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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대통령 결단 촉구한 이장우 대전시장 "관료 논리 맡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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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센티브안에 직격..."단순 지원책 불과, 명문화 필요"
"대통령 '지방분권' 의지, 관료에 휘둘려선 안돼" 결단 강조
세원 등 권한 이양 재차 요구..."주민투표 요구도 가능" 경고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의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관료 조직에 의해 축소·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의 보다 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 발표 직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과감한 지원 약속에 비춰보면 오늘 브리핑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대전충남이 제출한 통합 법안에 따르면 매년 약 9조 원에 가까운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정부안은 4년간 20조 원이라는 단기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이장우 시장 모습. 2026.01.16 nn0416@newspim.com

이어 "연간 5조 원 수준인데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고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이 정도 수준으로 과연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성패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저항을 강하게 경고했다.

정부 인센티브안의 실효성을 묻는 <뉴스핌> 질문에 그는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이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시해도 관료 조직을 거치면서 계속 축소되고 꺾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든 총리든 관료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말해 온 지방분권과 대폭적인 권한 이양의 의지가 법안과 제도에 그대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단기적 지원이 아닌 법적 근거를 통한 권한 이양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보유한 세원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통합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라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통합 보통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별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4년간 20조를 지원한다는 발표는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와 그동안의 발언에 비해 상당히 상이하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행정통합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통합 특별시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서울시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 위상 부여는 우리가 주장해 온 방향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며 "공공기관 우선 이전 역시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느 기관을 얼마나 이전할 것인지에 따라 실질적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예타만 면제해도 사업 추진 기간이 최소 2년은 단축된다"며 "통합 특별시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과감하게 예타를 면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향후 대응 방침과 관련해 정부 TF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전·충남의 입장과 시도민들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다. 다만 "최종 법안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요구도 가능하다"며 강한 경고를 남겼다.

끝으로 이장우 시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1극 체제와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의지에 걸맞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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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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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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