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2회(3월과 9월)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일시 납부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연납 부담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납 신청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연납 고지서를 자동 수령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2월 2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CD나 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며 "할인 혜택을 누리려면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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