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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아이폰' 출하액, 약 5년 만에 72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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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5년 간 500억 달러 규모 수출
印 스마트폰 수출, PLI 도입과 애플의 공급망 이전 뒤 급성장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에 기반하여 작성됐으며, 원문은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의 5일자 기사입니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세계 2위 스마트폰 기업인 애플이 2021/22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에 스마트폰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인도 협력업체를 통한 아이폰 수출액이 500억 달러(약 72조 3950억 원)를 돌파한 것으로 ET가 입수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5년간의 PLI프로그램 종료까지 아직 3개월 남아 있어 인도산 아이폰 수출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25/26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첫 9개월 동안 애플은 약 16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을 수출했다"며 "이로써 PLI 기간 내 아이폰 누적 수출액은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애플의 주요 글로벌 경쟁사 중 하나인 삼성은 PLI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5년(2020/21~2024/25 회계연도) 동안 약 170억 달러 상당의 기기를 출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플과 삼성은 PLI 제도에 따른 수출 수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타타 그룹이 운영하는 3곳과 폭스콘이 운영하는 2곳을 포함한 총 5개의 아이폰 공장은 애플의 인도 및 글로벌 공급망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약 45개 기업(대다수의 중소기업 포함)으로 구성된 공급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75%를 차지하는 아이폰 수출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은 2015년 167위에서 2024/25 회계연도 기준 인도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16 [사진=블룸버그]

스마트폰 PLI는 내년 3월에 종료되지만, 정부는 업계 지원을 지속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ET와의 인터뷰에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하여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인도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PLI 제도 도입 전에도 일정량의 휴대폰 수출이 기록되긴 했지만, 진정한 도약은 제도 출범 이후에 이루어졌다. 특히 애플이 아이폰을 제조하기 위해 중국 외의 유일한 국가인 인도로 공급업체를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인도의 스마트폰 수출이 성장했다.

삼성은 10개 PLI 지원 대상 중 유일하게 2024/25 회계연도에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기존 생산 시설 덕분에 PLI 시행 첫해인 2020/21 회계연도에 생산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당시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었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악화된 미·중 관계로 인해 딕슨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과 함께 첫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인도 정부는 프로그램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다만 기업들은 6년 중 연속 5년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삼성은 2020/21~2024/25 회계연도까지, 나머지 기업들은 2021/22~2025/26 회계연도까지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됐다.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 공급업체와 삼성은 전자부품 제조 지원 프로그램에도 선정됐다.

삼성은 디스플레이 모듈 하위 조립품을 생산하여 300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애플 생태계에서는 5개 공급업체가 전자부품 제조 지원 프로그램 두 번째 단계에 선정됐으며, 이들 업체들은 투자액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 60%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협력업체로는 아이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모더슨, 타타 일렉트로닉스, 폭스콘이 있으며, ATL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힌달코는 알루미늄 압출 가공을 담당한다.

앞서 ET는 인도가 맥북·에어팟·애플 워치·애플 펜슬·아이폰 등 애플 제품 제조를 위해 처음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 부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일종의 역할 전환을 의미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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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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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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