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야생동물 보호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밀렵·밀거래와 불법 엽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삼척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말까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와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병국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훼손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이어 "밀렵·밀거래 행위나 불법 엽구 제작·설치 등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 삼척시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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