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따라 3일 내 경찰 인계...경찰, 수사팀 구성 계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의 수사가 종료되면서 수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들이 경찰로 이첩된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180일 간의 수사 결과 발표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 경찰로 이첩을 결정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 완료를 하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한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 있다. 앞서 특검팀은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가 3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 것이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다만 처벌 수위가 더 높고 범죄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뇌물 수수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팀은 뇌물죄 관련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이들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양평 고속도로 및 양평 공흥지구 사업에 부당 개입(7호) 사건도 경찰에 이첩된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의혹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 연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처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 의혹(2호)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에 개입(4호) ▲이종호 등을 매개로 구명로비 등 국정 개입(6호) ▲2022년 대우조선 파업사태·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개입(8호) ▲제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9호) ▲종묘 차담회·선상파티·비서관 학폭무마(12호)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13호) 등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민 특검은 "시간상 제약과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이첩이 결정된 사건들은 3일 내에 경찰에 인계된다. 경찰은 채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 받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각각 14명과 41명 규모로 수사팀을 편성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인계 받는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팀 구성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특검 수사 종료로 이첩이 결정된 사건들과 앞서 넘겨받은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28일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재소환했다. 정 씨는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해양수산부 전 장관)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 총재 자서전을 전달한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전담수사팀을 통해 금품 로비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통일교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이달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전 장관을 재차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