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약기금 확보 채권 1조4724억원, 18만명 규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도약기금은 23일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및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1조4700억 원에 달하며 18만 명이 보유하고 있다. 이전에 실시된 1차 매입은 지난 10월 30일에 완료됐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각각 3조7000억원과 1조7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2차 매입은 11월 27일에 은행과 생명보험사에서 8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매입됐다.
이번 매입을 통해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채권은 총 1조4724억 원이며, 관련 채무자는 18만 명에 이른다. 매입 즉시 채권의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외 채권의 경우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과 동일한 수치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된 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이제까지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였고, 수혜자는 약 60만 명에 이른다.
새도약기금은 2026년에도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이 보유한 대상 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각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대부업계에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상위 30개사 중 신규 가입사가 늘어나며, 향후 협약 가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부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하여 가입 부담을 완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