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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희비'…공정위·질병청 '우수' vs 검찰청·외교부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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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1점…전년비 0.7점↑
국공립대 78점…특혜·갑질·연구비 횡령 문제
지방의회 청렴체감 하락…기초의회 부패경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와 질병관리청이 1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외교부는 각각 지난해보다 2등급, 1등급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은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한 종합청렴도 5등급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당초 평가대상 기관 수는 721개이지만, 특별재난지역 면제(8개)·기관 청산(1개)·유효 표본 수 부족(3개) 등으로 709개 기관만 조사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공직자 약 30만명의 설문조사 결과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점수다. 청렴체감도과 청렴노력도를 더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하는 방식이다.

◆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81점…2022년 체계 개편 이후 첫 상승

450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올해 평균 종합청렴도 점수는 81점으로, 지난해보다 0.7점 상승했다. 2022년 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 나타난 상승세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각 79.3점, 84.8점으로 1년 전보다 0.1점, 1.3점 올랐다. 부패실태 평가에는 153개 기관에서 발생한 39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는데, 지난해보다 감점 기관과 사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48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18개)· 교육청(17개)과 공직유관단체(150개)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12.23 sheep@newspim.com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5.3%)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만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은 공정위, 법제처, 질병관리청 3곳이었다. 5등급은 검찰청, 외교부,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서울 광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이었다.

450개 기관 중 131개(29.1%) 기관이 1년 전보다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다. 113개(25.1%) 기관은 등급이 하락했다. 이 중 2등급 상승 기관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4.9%)였다. 전북 군산시, 전북 장수군은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했다.

청렴체감도 조사 결과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투명성이 낮은 업무처리' 및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집계됐다.

공직자가 기관 내부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외부의 부패 취약점을 고려한 청렴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봤다.

◆ 국공립대 특혜·갑질·연구비 횡령 도마…지방의회 '부당한 업무처리·압력' 경험률 높아

국공립대학 평균 종합청렴도는 78점으로 2023년보다 0.3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으나, 청렴노력도는 86.7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84.8점)보다 높았다.

청렴체감도는 74.1점으로 같은 기간 2.1점 하락했다. 연구 및 행정 영역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 경험률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2.38%)이 금품·향응 등 경험률(2.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12.23 sheep@newspim.com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보다 5.7점 상승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난해보다 3.2점, 5.9점 올랐다.

다만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하락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항목의 부패 경험률이 높았다. 부패 경험률은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가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청렴노력도는 87.4점으로 지난해보다 9.6점 상승했다. 비공무원 공정채용 근거 규정 마련 및 고위직 청렴교육 등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인 반면, 159개(65.4%) 지방의회만 국외출장 부실 심사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금품·향응·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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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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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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