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민 특검은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2018~2020년 사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애초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검과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