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찬훈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이 18일 의장직 불신임 의결 직후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 결과가 아니다. 절차적 하자와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신임안은 이날 열린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불신임은 의장 직무가 중대하게 훼손됐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번 사안은 1년 넘은 과거 사건을 근거로 삼은 편의적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신임 사유 4건 모두 본회의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들어 해명했음에도 검토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면서 "정례회 36일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종료 직후 불신임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 "의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만 논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협의조차 없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절차상 하자와 사유의 법적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회 운영 원칙과 구민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최 의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원칙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구민들께서도 이번 사안을 영도구의회의 기본 원칙 문제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신임안은 지난 11일 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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