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도 결심서 '특검 영장주의 원칙 위반' 주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특별검사(특검)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들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인용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특검의 부당 수사방식에 대한 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불리는 이준수 씨를 불법 구속 및 위법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 등과 공동정범이 아니며,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구속 후 조사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할 때 변호인을 김 여사 옆이 아닌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변호인 후방착석요구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는데도 특검이 뒤에 앉을 것을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조사 신문 과정을 촬영 및 중계한 것도 지적했다.
관련해 김 여사 측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변협은 특검의 변호인 후방착석요구·고지 없이 신문 촬영 등에 대해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 다른 김건희 특검 구속기소 사건인 윤 전 본부장 측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PC 등을 압수수색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나눈 대화 등 증거를 취득했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특검이 그대로 가져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전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이 정치인 사건 등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며,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점이 된 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면서다. 지난 9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의원의 별도 사건인 알선수재 사건에서 압수한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정치자금법 재판에서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범죄 혐의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꼬집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사건에서도 비슷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의 전자정보에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라고 봤다.
올해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2차 증거란, 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람 및 복제한 후 이를 토대로 이뤄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같은 것이다. 이같은 증거는 원칙적으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혐의가 여러 부분이라 위법수집증거가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형량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통일교 측에 수수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