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8일 자정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현행 5500원인 배기량 1600㏄ 미만 소형자동차의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수준인 2000원으로 인하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는 이같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교 통행료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2750원→1000원, 소형차(배기량 1000~1600㏄) 5500원→2000원, 중형(배기량 1600~2000㏄) 9400원→3500원, 대형(배기량 2000㏄ 초과) 1만2200원→4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잇따라 떨어뜨리고 있다. 앞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도 인하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재정 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이후 2년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하며 총 3200억원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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