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시민 교통비 부담 경감과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1년 연장한다.
광주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은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11년째 이어지게 된다.
시는 생활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대기질 개선 등 환경 개선 효과를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친환경차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차량 사용본거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된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시 도로과에서 발급하는 감면카드를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 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감면 연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 효과를 지속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대기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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