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2500만원 상당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50대 수거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 9분쯤 60대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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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을 건네받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5.12.11 jongwon3454@newspim.com |
당시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담당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고객님의 대환대출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피싱범은 A씨에게 특별대출이 있다고 속여 보증금 2450만원을 직접 인출해 은행 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며 "금융감독원 및 경찰에 알리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출금 시 이사 또는 사업자금이라는 핑계를 대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통화가 잠시 중단된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둔산지구대 경찰은 사복으로 환복 후 A씨에게 돈을 건네받는 50대 현금수거책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찾아 일을 하게 됐고,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일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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