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3개월만에 피의자 검거...피해자에 전액 환수 조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셀프감금' 시키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쯤 20대 A씨는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성매매업소에서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서류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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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는 피의자. [사진=대전경찰청] 2025.12.02 jongwon3454@newspim.com |
이후 A씨는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20대 피의자 B씨로부터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를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는 전화를 받고 유성구 봉명동 한 모텔에 고립돼 며칠간 텔레그램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가스라이팅에 당한 A씨는 '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3900만원을 송금했으나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반 소속 장예익 경장은 3개월간 B씨 계좌와 행적을 추적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 B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자금세탁책인 B씨 명의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있던 피해금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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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청장과의 대화방에 남긴 감사 인사글. [사진=대전경찰청] 2025.12.02 jongwon3454@newspim.com |
이에 A씨는 지난달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모범경찰관 추천'에 '대전경찰청 및 형사기동대에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칭찬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한 형사님께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대전경찰청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예익 경장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받았을 때,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딱 한 번의 전화나 한 번의 방문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