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령 개정으로 근거 규정 마련
자치경찰 사무 성과지표 개발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상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9일 서울에서 2025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개최했다.
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간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24년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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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진= 뉴스핌 DB] |
정책협의체에서 양측은 자치경찰 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과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와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앞으로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자치경찰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에서 양 기관이 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