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은 단순 도박행위를 넘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인터넷 사기·대리 입금 등 2차 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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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홍보 포스터. [자료=세종경찰청] 2025.12.01 jongwon3454@newspim.com |
이에 세종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세종시 청소년 31명의 신고를 접수했다.아울러 이번 2차 자진신고 기간에도 '자진신고→상담·치료 연계' 중심 교육·회복적 경찰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중독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은 전문 병원이나 상담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한상오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도박 위기청소년을 조속히 발견해 적절한 선도와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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