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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 '사법개혁' 잇단 위헌성 논란...'헌재의 시간' 다시 온다

기사입력 : 2025년12월08일 17:59

최종수정 : 2025년12월08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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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논의 계속…연내 완수 목표
법조계 "법안 자체가 위헌…구성 방식 달리 해도 위헌성 사라지지 않아"
"헌재서 '예외'의 공익성 쟁점될 듯" 분석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당이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개혁 내용이 대부분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다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 내부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으나 위헌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다음 의총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직자들이 출입문을 닫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민주당은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다시 헌재로 몰리게 됐다.

헌재는 최근 몇 년간 야권의 전방위 탄핵에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올해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탄핵 사건을 처리했다.

주요 사건을 대부분 처리한 헌재는 현재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법조계에선 2026년도 헌재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의지가 완고하고, 이에 따른 위헌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이다.

일각에선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우 구성된 재판부와 각 사건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가 각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고, 사법행정위원회 등과 관련해선 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구성 방식을 달리한다고 해도 위헌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내란·외환죄와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며 "그런데 재판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고, 위헌법률심판 제도 자체를 완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조상 쉽지 않아 보이고, 헌법소원도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해서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은 통상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권을 침해당했다면 개개 법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사건이 너무 중대해서 예외를 허용할 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예외를 허용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로 넘어가면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현 재판부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직권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더라도 헌재가 해당 법안을 위헌으로 결정하긴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스핌DB]

한편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재는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진보,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으면서, 진보 성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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