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입증 부족…명의신탁 주장 인정 안 돼
120억대 비상장주식 회수 계획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상장 주식을 확보하려 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인도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정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지난 10월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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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비서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측근으로 알려져 '금고지기'로 불려온 인물이다. 정부는 김 전 대표 명의로 돼 있는 청해진해운, 정석케미칼 등 계열사 관련 주식이 사실상 유 전 회장의 재산이며, 이를 회수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곧바로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계가 긴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 역시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많고 추정에 의존한 주장"이라고 본 바 있다.
정부가 반환 대상이라고 적시한 주식은 청해진해운 2000주, 정석케미칼 2만주,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총 6개 회사 약 32만6000주이며, 정부는 약 120억 원 규모로 추산해 왔다.
김 전 대표 측은 해당 주식을 근로소득이나 상속재산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정부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차명재산 회수 전략에 다시 제동이 걸린 셈이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