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기순대 인력 필수 착용...320대 도입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경찰바디캠' 320대를 도입해 사용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바디캠은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를 대상으로 전국에 1만 4000여 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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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일부터 사용되는 경찰바디캠. [사진=대전경찰청] 2025.12.03 jongwon3454@newspim.com |
오는 4일부터 현장 근무자들은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되며 체포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때에는 보다 더 원활하게 현장 영상 증거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감안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사용요건을 준수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관련 운영지침도 마련됐다.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은 서버에 전송되면 30일간 보관되며, 민원인 요청이나 수사 중인 사안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식별화 처리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바디캠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에 맞는 활용을 독려하겠다"며 "바디캠이 최일선 현장에서 치열하게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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