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 강진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작천면 산비탈 수해복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사고의 책임 규명에 나섰다.
피소된 강진원 군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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