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 바탕 정부기관·금융사 사칭 우려
피싱 및 스미싱불문명한 인터넷 주소 삭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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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사기범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유출정보 또는 피해사실 조회를 가장해 원격제어앱 또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보상 및 환불 절차 안내를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비자들도 이 같은 피싱 및 스미싱 시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불분명한 발신자의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장했으며, 악성앱 설치 시 휴대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절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소비자들이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에 대한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및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난 4월 SKT 해킹사고 이후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여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252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하여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와 은행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제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하다. 해제 후 바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다시 재가입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권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신고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